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최나은
작성일
2024-04-0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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