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홍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최나은
작성일
2023-10-06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사실조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2023.9.15. 개정「개인정보 보호 보호법 」
- 1.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분쟁조정에 참여
- 2.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권 도입
- 3. 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
개인정보를 침해받으셨나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www.kopico.go.kr /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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