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IT기반 M&S(Modeling & Simulation) 기술은 고성능 가시화 기술 및 첨단설계 기술 등으로 산업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업체 기술혁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 본「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은 슈퍼컴퓨터 기반의 M&S기술로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가시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해석, 설계검증 및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원의 내용으로 본 사업에 전담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개발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 목적
① M&S 기반의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지원
◦ M&S 환경지원사업은 IT기술을 이용하여 디자인,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분석, 가상제품의 전 과정을 지원
◦ 산업체에서 필요한 슈퍼컴퓨팅 응용기술에 대한 자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제품 개발의 생산성을 제고
② 수요자 중심의 M&S 서비스 제공
◦ KISTI의 매칭펀드로 첨단연구장비(슈퍼컴퓨터, 가시화장비 등), 관련 S/W 및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 지방 중소기업청 DDIC(디지털설계혁신센터)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M&S 이용환경 제공
◦ 난이도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M&S기술지도로 디지털 설계와 관련된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신뢰도 향상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진행 중인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서 단기간 내에 목업(mock-up) 또는 시제품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업
- 관련 개발 내용을 지재권 등록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고성능 가시화 기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및 실감형 가시화 지원
-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뮬레이션 설계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4.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제품 시뮬레이션 설계지원 및 일반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본부 응용지원실
( Tel 042-869-0827, 이메일 : smb@kisti.re.kr )
- 제품 디자인 및 가시화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본부 차세대연구환경개발실
( Tel 042-869-0881, 이메일 : design@kisti.re.kr )
• 유의사항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절차
진행 단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사업수립 및 공고 |
신청․접수 |
평 가 |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
중간․최종점검 |
사업비 정산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6.신청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공고
- 2011년 3월 14일 ~ 2011년 4월 13일
• 접수기간
- 2011년 3월 28일 ~ 2011년 4월 13일
• 온라인 접수
- (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7. 개발비 및 현물출자
• 개발비의 조성
구 분 |
총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
조성비율 |
100% |
75% 이내 |
25% 이상 (현금5%이상, 현물20%이내) |
• 개발비의 집행
- 정부출연금은 전액 전담기관(KISTI)에서 집행
-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집행
• 기업의 현물 출자범위
- 참여기업이 생산․보유중인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을 실비로 환산하여 현물로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취득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의 연구원이 과제개발에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 계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