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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알림

2011년도 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1

 

IT기반 M&S(Modeling & Simulation) 기술은 고성능 가시화 기술 및 첨단설계 기술 등으로 산업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업체 기술혁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 본「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은 슈퍼컴퓨터 기반의 M&S기술로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가시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해석, 설계검증 및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원의 내용으로 본 사업에 전담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개발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중소기업 M&S 환경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 목적

 

M&S 기반의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지원

M&S 환경지원사업은 IT기술을 이용하여 디자인,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분석, 가상제품의 전 과정을 지원

◦ 산업체에서 필요한 슈퍼컴퓨팅 응용기술에 대한 자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제품 개발의 생산성을 제고

 

② 수요자 중심의 M&S 서비스 제공

KISTI의 매칭펀드로 첨단연구장비(슈퍼컴퓨터, 가시화장비 등), 관련 S/W 및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 지방 중소기업청 DDIC(디지털설계혁신센터)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M&S 이용환경 제공

◦ 난이도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M&S기술지도로 디지털 설계와 관련된 기업 기술애로 해소 및 신뢰도 향상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진행 중인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서 단기간 내에 목업(mock-up) 또는 시제품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업

- 관련 개발 내용을 지재권 등록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고성능 가시화 기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및 실감형 가시화 지원

-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뮬레이션 설계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4.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제품 시뮬레이션 설계지원 및 일반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본부 응용지원실

( Tel 042-869-0827, 이메일 : smb@kisti.re.kr )

- 제품 디자인 및 가시화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본부 차세대연구환경개발실

( Tel 042-869-0881, 이메일 : design@kisti.re.kr )

 

 

• 유의사항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절차

 

지원절차 진행단계순서입니다.

진행 단계

사업수립 및

공고

신청

평 가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중간최종점

사업비 정산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6.신청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공고

- 2011 3 14 ~ 2011 4 13

• 접수기간

- 2011 3 28 ~ 2011 4 13

• 온라인 접수

- (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7. 개발비 및 현물출자

• 개발비의 조성

개발비의 조성에대한 구분,총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내용입니다.

구 분

총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조성비율

100%

75% 이내

25% 이상

(현금5%이상, 현물20%이내)

• 개발비의 집행

- 정부출연금은 전액 전담기관(KISTI)에서 집행

-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집행

 

• 기업의 현물 출자범위

- 참여기업이 생산보유중인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을 실비로 환산하여 현물로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취득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의 연구원이 과제개발에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 계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