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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KISTI 동우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 분소를 둘 수 있다. (2014.5.14. 개정)

제 3조 목적

본회는 KISTI를 퇴직하였거나 기관의 합병 및 분리 또는 이관 등의 사유로 이직한 동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KISTI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KISTI의 발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회원 명부 및 기타 발간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제3조에 부합한 퇴직임·직원으로 한다.
2. 준회원 : 현 KISTI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각종활동에 참여할 자격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칙을 지키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제 8조 회비 등

1.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제4조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 기금조성을 위하여 회원 또는 기타의 기관이나 인사로부터 찬조금,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9조 제명 및 자격정지

회원이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이내 (2016.5.18. 개정)
3. 이사 50인 이내 (2016.5.18.개정)
4. 감사 2인 이내

제 11조 회장단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하여 별도로 선정이 필요할 시는 회기 내에 회장이 선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014.5.14.개정)
2.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4. 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8.30 개정)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이사

1.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 13조 고문과 명예회장

1. 본회는 고문과 상임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상임 고문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3. 전임 기관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014.5.14. .개정)
4. 전임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보선

1.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할 수 있다.
2. 임원 보선에 관하여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조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다.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요청한 부의사항

제 19조 의결

1. 정회원 20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20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 소집 및 정족수

1.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이사회는 경미한 사항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4.5.14.개정)

제 22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심의
6. 그밖에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 2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회비 및 기부금 등 출연금
3. 사업에 따르는 수입금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금
5. 기타 수입

제 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회칙변경

본 회칙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와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2014.5.14.개정)

제 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27조 해산 시 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될 경우의 재산은 해산 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8조 사무처 등

1. 본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014.5.14.개정)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2012.5.18)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3.5.15)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4.5.14)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6.5.18)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8.8.30)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19.3.20)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2023.12.20)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